"이자스민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이 뭔데? 나는 처음듣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위의 표를 첨부했다.
이자스민이 통과하려 노력했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자세한 내용은 저 링크에 설명되어 있다(내가 쓴 글이다)
내가 진짜 빡치는건, 저런 어이없는 법률을 한국거주 동남아人들이 모여서 회의하며 만들었다는 점이다.
소모뚜 - 한국 평생 거주권이 있는 미얀마人, 9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거주중
마붑알엄 - 역시 한국 평생 거주 자격이 있는 방글라데시人, 한국서 10년이상 체류함
이자스민+소모뚜+마붑알엄+한국人 다문화단체회원들이 모여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만드는 회의장면을 실제로 촬영한 사진이다.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 요약
1. 불체자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부친, 모친, 자녀 중 어느 누구도 국외 추방 불가능
2. 불체자 부모가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국외 추방 불가능
3. 불체자 부모가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모든 교육, 육아, 의료 복지는 한국인과 동등
4. 불체자 2세 아동이 18세 이상 성인이 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므로 외국국적이라 군대도 면제
5.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이라도, 한국에서 5년이상 불법체류한거면 가족중에 어느 누구도 국외 추방 불가능
6. 한국人 가족 : 한국人의 복지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함.
그리고 불법체류 가족의 복지비용에 쓰일 세금까지 한국인이 모두 납부해야함
게다가 한국人남성은 병역의무까지 있어서 1년에 평균 150명이 군복무중에 자살이나 사고로 사망함
7. 불법체류자 가족 : 병역의무? 면제받음.
납세의 의무? 면제받음.
불체자가족의 복지비용은 한국人의 세금으로 충당함.
18년동안 건보료/주민세/소득세 안 내어도 군대면제에 한국人과 동등한 모든 복지를 받음
그나마 한국人 네티즌들이 항의해서 통과가 안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 통과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해도 끔찍스럽다.
출처 :다문화정책반대 원문보기▶글쓴이 : 다민족은 중국화다
출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원문보기▶글쓴이 : 우리나라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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